회사를 나왔지만,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신가요?
국가가 대신 지급해드리는 '체당금 제도'가 있습니다.


체당금 이란 ?
체당금이란, 회사의 도산이나 지급 불능으로 임금·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 
국가(고용노동부)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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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임금, 퇴직금, 휴업수당 등을 3개월 이상 체불당한 근로자
✅ 도산한 사업장 또는 회생·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 근무자
✅ 소액체당금 등 법적 절차 없이 체불금만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


체당금 신청 자격 확인 ,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 대리  기업 도산 관련 노무 자문 및 법률 연계 지급까지

노무법인 현명이  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.